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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상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뒤 720만원 VS 1440만원? (신청방법, 대상, 조건)

by 제로999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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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0만원 저축했는데, 3년뒤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10만원 저축했지만, 정부에서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서 3년 뒤에는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통장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힘들지만, 3년 뒤에 금액을 생각한다면 기분 좋게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이 지나면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 또는 나를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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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나도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무려 10만 4000명입니다.
나도 대상자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연령, 월소득, 가구 재산 4가지 조건이 맞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연령 만 15세 ~ 만 39세 만 19세 ~ 만 34세
근로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 월 200만원
가구재산 대도시(서울, 경기, 인천 등)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월 30만원 지원 월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대상자 자가진단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대상자-자가진단.jpg
0.28MB

 

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1) 가구소득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12만원이 중위소득입니다.
차상위 이하라면 월 256만원 이하, 차상위 초과라면 월 512만원이면 대상인 셈이죠.
1인 가구~7인가구의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중위소득표 보기

 

2) 연령

차상위 초과 기준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만 나이의 기준은 월로 끊는데, 7월에 신청 기준으로는 000년 0월생 ~ 0000년 00생까지입니다.

3) 소득기준

차상위 초과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며, 월 소득이 50만원~200만원 사이어야 합니다.
또, 신청 이후 월급이 올라서 월 300이 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4) 가구 재산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는 3.5억원까지입니다.

5) 지원액

3년간 총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저축액 360만원 = 총 144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매월 저축액 360만원 = 총 720만원

단, 지원액을 전액 받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차 : 2022.07.01~2022.07.13
2차 : 2022.09.01~2022.09.13

2)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FAQ

1) 신청방법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 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아래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만 39세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는 만 19세~만 34세이하 청년
・ (근로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는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청년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한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인 경우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단, 유사사업 중복 가입 불가)
* 단, 유사사업 중복 가입 불가(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 가구의 청년은 가입 가능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보장가구원 중 희망키움통장Ⅰ・Ⅱ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된 가구의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근로장학금 이외의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교내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인정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자체 내 아르바이트(교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를 가입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분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기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가구분리된 자녀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후 기존가구와 분리된 가구가 각각 가입 신청해야합니다.
가입자인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1인 가구로 되어있을 때 소득기준은 청년 혼자가 되는 건가요?
가구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 기준을 따릅니다.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장가구의 범위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가구에서 분리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합니다. 08연소득 확인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가입시 연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가입시점기준으로 근로활동기간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평균 50만원 초과 발생시 가입 가능합니다.

2) 적립금, 장려금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가구에 3월달 생계급여가 과지급되어 4월달에는 과지급 분을 차감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지급분 차감으로 인해 4월에는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이나, 원래대로라면 생계급여가 나가야하는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은 4월에 진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4월에 해당 가입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담당자가 통장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4월분 공제금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중 조건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공제금 적립이 불가능 한가요?
청년 본인으로 인한 조건 불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당월 생계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공제금 적립이 가능합니다.단, 청년 본인이 조건 불이행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은 적립하지 않습니다.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타 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으로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 의거하여 소득자료 보정 가능합니다.

확인조사를 통한 중도지급해지(유지기준 소득 초과) 대상자가 현재 유지기준에 부합한 가입자일 경우, 가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유지가 가능한가요?
소명자료 제출로 인한 유예는 소득조사를 통해 환수해지 대상자로 확인된 가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3) 해지

해지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통장 해지(지급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을 이용하여 해지신청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해지
(가입자) 해지신청서 제출 → (지자체) 해지신청서 확인 및 해지 등록 → (개발원) 지원금 계좌 해지 → (가입자) 본인 적금 해지

・ 지급해지
(가입자) 해지신청서, 지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자체) 해지신청서 확인 및 해지 등록 → (개발원) 지원금 계좌 해지(입출금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 → (가입자) 본인 적금 해지, 지원금 입출금계좌에서 인출 가능

지급해지 하였으나 지급오류 알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오류 알림을 받은 경우, 자산형성포털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입출금계좌를 새로 등록하셔야 합니다.(진위여부 확인 필수)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군입대 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② 중도 해지 신청(지원금 국고 환수)

유지 중에 만 34세(만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신청당시 만 34세(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환수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39세,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만34세

확인조사와 동시에 통장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처리하는 시점에 소득초과로 인한 부적격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해지 대상이 됩니다.
* 지급요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신청시 사용용도증빙은 안해도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가 아닙니다.단, 해지신청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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