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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 말이 참 많죠.
종합부동산세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과세일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대상이 아닌 곳도 많네요.
종합부동산세 담당은 국세청,
그렇다면 국세청 자료가 가장 확실하겠죠.
국세청에서 밝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6억 초과(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말대로라면 공시지가 1억짜리 주택 6개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오호~
합쳐서 6억만 안넘는다면 저렴한 주택은 2주택자 3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덜 수 있으니 너무나 좋네요!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한 시름 놓으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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