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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꿀팁/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나도 대상일까? 미신고시 벌금은?

by 제로999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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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나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미신고시 벌금 및 불이익에 대해서 상세히 짚어드리고, 팁까지 곁드려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나도 대상일까? 미신고시 벌금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임대인의 경우 가뜩이나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히길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고,
부동산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 제주도의 시지역
- 신고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대상 지역 신고금액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건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고, 
또 지역의 경우는 대상지역이 아닌 강원도, 충청남도 등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금액 또한 마찬가지인데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월세 30만원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021년 6월 3일 계약,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만원 전세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대상일 이후 계약건이고, 보증금이 6000만원 넘었고,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

2021년 5월 31일 계약, 인천에서 보증금 3억원 전세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아님
- 대상일 이전 계약건

2021년 6월 30일 계약, 경기도 가평군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아님
- 경기도 지역중에 시 지역 이외지역은 비대상

 

임대차 신고제 대상지역

앞서 설명한 대상지역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 제주도의 시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시지역이 아닌 군 지역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도 등의 지역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지역이 아니니깐 안심하시면 됩니다.

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임대차 신고제 대상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참고 : 아파트 매매지수가격 변동률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최초 계약이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만 해당되며,
만약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6월 계약한 서울지역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짜리 계약건에 대해선
만기 도래시 묵시적 계약으로 계속 연장하거나, 2022년 6월 갱신 계약하더라도 임대료가 동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방법은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의 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모두 부여가 되는데, 둘 중 한명만 진행하면 되고,
또 공인중개사가 대리신고가 가능한 방법이기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경우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고

 

임대차 신고제 벌금

임대차 신고제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이며, 다행히 첫시행임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계도기간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인 만큼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대상지역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 글을 읽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 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셔서 향후 계약시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방법도 같이 알려드렸으니 공인중개사가 하지 않더라도 먼저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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