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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꿀팁/부동산

아파트 청약 방법, 이젠 점점 더 집사기 어려워집니다!

by 제로999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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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이어 이제는 아파트 청약제도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청약 방법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지 않았지만 이제는 까다로워진 청약방법 때문에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1년 5월부터 변화되는 아파트 청약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방법, 이젠 점점 더 집사기 어려워집니다!

아파트 청약방법

기존에 아파트 청약방법에서 크게 변화된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과연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혜택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줍줍(무순위 분양)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아파트 청약을 하다보면 미달일 곳이 종종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아파트 미분양은 많이 일어났고, 이런 지역을 겨냥하여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분양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1~3순위에서 모두 미달하였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누구든 청약을 원하면 빠르게 분양해주었고, 아파트 구매자 입장에서도 청약 경쟁없이 구매하는 것이라 편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무순위 분양은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변경 전 :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미성년자 제외)
변경 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성년자만 가능

즉,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경기도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한다면, 경기도에 거주중인 무주택 성년자(세대원 및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서울에 거주중인 사람이 경기도에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미분양이 되는 지역이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아파트 1순위에서 마감되는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순위 분양을 노린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되기에, 주민등록을 미리 옮기거나 이사를 가야되겠네요.

아파트 청약 무순위 분양 (줍줍) 광고

2) 무순위 분양도 재당첨 규정 적용

변경 전 : 무순위 분양은 재당첨 규정 미적용
변경 후 : 무순위 분양도 재당첨 규정 적용

일반청약해서 당첨시 재당첨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제한,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제한)

이 규정을 무순위 분양에게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재당첨 규정 적용이 없어서 줍줍으로 무순위 분양을 받으면 추가로 분양 받을 수 있지만 이젠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정확히 2021년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27일 이전에 무순위 분양을 받게 된다면 재당첨규정을 피해갈 수 있겠죠.

 

3) 옵션에 대한 선택권 강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는 옵션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동차에서 흔히 불리는 '옵션질'이라는 용어가 주택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었죠.
나는 확장만 하고 싶은데, 확장하려면 부가적인 옵션까지도 다 선택해야되는 패키지가 사실상 강매되고 있었죠.

변경 전 : 일반주택에 패키지(옵션) 끼워팔기 제한 없음
변경 후 : 일반주택에 패키지(옵션) 끼워팔기 제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옵션을 못하게 하고, 각 옵션별로 하나씩 개별 가격을 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초반에는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업자들은 그랬던 것처럼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예를들어 배란다 확장, 빌트인 가구, 에어콘 3가지를 패키지로 팔았다면
변경 후에는 각각의 가격으로 판매해서 원하는대로 해야하지만
사실상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기존에 각각 1000만, 300만, 500만원인 옵션이 있다면,
필수적인 옵션을 대폭 가격 상승하여 1500만, 300만, 700만으로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업체는 더 많은 이득을 남기고, 소비자는 기존 대비 이득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묘한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 보완되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아파트 청약방법에 맞춰 실수요자들은 이사나 주민등록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불편해졌지만 경쟁률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기에 공부를 하면서 바뀐 정책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우선공급, 수분양자 보호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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